2016년 3월 29일 화요일

증여세 없는 증여는 세무서가서 간편하게 진행하자!

아파트 같이 사례가가 있는 자산의 증여시 시가평가 이슈는 존재합니다. 

납세자가 생각하는 자산의 시가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날수 있어 그 부분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뭐..그렇다고 해도 둘 다 6억 이하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, 
추후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다면 합산되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
부모님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면 실례지만 상속때 합산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구요. 

평가액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서 작성하고 세액 계산하는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.